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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적정임금 지급을 강제하라

[경제뉴스N시선] 스페인에서 뉴욕까지, 라이더 보호를 위한 노력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획기적이어야 그 플랫폼이 성공한다. 한편으로 플랫폼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처음에는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며 일할 사람을 끌어모은다. 그러나 투자받은 돈을 소진하고 나면 자금 회수를 위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기 시작한다. 실업자나 불안정 노동자가 많은 환경일수록 플랫폼이 임금을 낮추기가 쉽다.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은 그야말로 수직 낙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플랫폼 경제의 '저임금 함정'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스페인, 호주, 대만, 그리고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플랫폼을 규제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대표격인 라이더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한국 정부에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스페인: 노동자 추정법 도입 후 철저한 후속 조치

스페인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세계 최초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내용의 라이더법을 시행했다. 이 법이 탄생한 배경에는 2020년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스페인 대법원은 글로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라이더에게 일감을 배정하고, 보수를 결정하고, 평가하고 제재한 행위를 실질적 고용관계의 증거로 봤다.

흥미롭게도 스페인 라이더법 시행 후 배달 플랫폼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응했다.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는 스페인 시장에서 아예 철수했다. 라이더법 시행 두 달 뒤인 2021년 10월, 딜리버루는 "스페인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이익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3800명의 라이더를 구조조정하고 시장을 떠났다.

반면 저스트잇(Just Eat)은 준법 대응을 선택했다. 저스트잇은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선제적으로 라이더를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스페인 양대 노조(CCOO, UGT)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라이더의 80% 이상을 정규직(indefinido)으로 채용하고, 연봉 1만5200유로(시급 기준 8.50유로)에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수당 15%를 가산하고, 주 40시간 초과근무 시 보상을 지급하고, 30일 연차와 사회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페인 배달 시장에서 저스트잇의 점유율은 원래 35% 정도였는데, 라이더법 시행 직후 32%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39%까지 올라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페인 음식배달 시장에서 점유율이 최고였던 글로보(Glovo)는 라이더법 시행 후에도 라이더의 80%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무시' 전략을 사용했다. 자사의 라이더들이 자유롭게 콜을 거절하고 자율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진짜 자영업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스페인 노동부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고, 2022년 초 마드리드·바르셀로나 등에서 글로보에 벌금 1100만 유로(약 150억 원)를 부과하고 라이더 2만 명 이상을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9월에는 카탈루냐 지방 노동청이 글로보에 추가로 벌금 790만 유로를 부과하고 1만 명의 라이더를 직원으로 인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럼에도 글로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끈질기게 버텼다.

그러나 2023년 스페인 대법원은 글로보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라이더의 직원 지위를 확정했다. 글로보의 벌금이 누적되자 기업 신용도도 하락했다. 결국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의 태도가 바뀌었고, 스페인 내 모든 라이더(약 5만 명)를 2025년부터 직원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급 9.50유로(스페인 법정 최저임금은 5.50유로)에 사회보험·의료보험·퇴직금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4년에 걸친 강력한 법 집행이 누적된 결과였다.

우버의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Uber Eats)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2021년 라이더법이 도입된 직후, 우버이츠는 노동자 추정을 피해가기 위해 다수의 제3자 하청업체에 배달을 위탁했다. 이듬해인 2022년 8월부터는 "라이더법을 준수하는 자영업 모델로 전환"하겠다면서 '자영업자+하청업체' 형태로 운영했다. 우버이츠는 대다수 라이더가 자유로운 출근을 원한다면서, 라이더에게 가격 결정권을 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우버이츠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강력히 항의한다. 스페인 정부와 법원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버이츠는 글로보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라이더법은 법 시행 이후가 더 중요했다. 어떤 기업은 철수를 택했고 어떤 기업은 법을 무시하며 버텼다. 스페인 노동부와 각 지방 노동청은 기업의 이런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4년 내내 확고하게 법을 집행했으며, 각급 법원은 판결로 이를 뒷받침했다. 그 결과 글로보가 라이더를 직고용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호주: 플랫폼 노동의 최저기준 마련

호주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스페인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2024년 호주 정부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유사 노동자(employee-like)'로 분류하고,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최저기준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보험, 정보공개 수준에 대해 전국적인 최저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2025년 11월, 호주 운수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TWU)는 음식배달 시장 1·2위 플랫폼인 우버이츠·도어대시(DoorDash)와 공동으로 최저기준 합의안을 공정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플랫폼은 '유효 업무시간(Engaged time)'으로 기록되는 시간에 대해 배달 노동자에게 호주 임시직(casual) 노동자의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31.30AUD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시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유효 업무시간이란 라이더가 플랫폼에서 주문을 수락한 순간부터 배달 완료까지의 모든 시간이다. 앱에 로그인해서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은 제외되지만, 이 최저기준만 적용되어도 현재의 건당 수수료 구조에서 시간당 12~18AUD에 머물던 시급이 약 25퍼센트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호주의 기본 최저임금은 전국 최저 시급이 약 24.95AUD이고, 여기에 임시직 노동자에게는 '불안정성 보장(casual loading)' 25퍼센트가 가산된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호주가 배달 라이더에게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고용 불안정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일 수준의 임금을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밖의 합의안에는 라이더의 민간 상해보험(산재에 준하는 수준) 가입을 의무화하고 플랫폼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주문 요청 시점에 예상 수익·이동 거리·예상 소요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공정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이번 최저기준 합의안이 승인되면 합의에 참가한 플랫폼인 우버이츠·도어대시뿐 아니라 헝그리판다(Hungry Panda) 등 다른 배달앱들에도 이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합의에 참여한 우버이츠와 도어대시는 "소비자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노사 협약을 기반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 보호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실용적 접근을 택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합의에 순순히 참여한 것은 2024년 '구멍막기법' 제정으로 호주 공정노동위원회의 규제 권한 확보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다. 다만 새로운 최저기준이 도입되더라도 배달 주문 자체가 뜸한 시간대에는 라이더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호주 공정노동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계속 살필 예정이다.

▲각국의 라이더 보호 법·제도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스페인-호주-뉴욕시-대만.

대만: 라이더에게 최저임금의 1.25배 보장

지난 11월, 대만 노동부는 '음식배달 라이더 권익보호 및 배달 플랫폼 관리법(가칭)'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법안의 핵심은 '라이더의 시간당 보수가 최저임금의 1.25배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는 규정이다. 2026년 대만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96NTD로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에 1.25배를 적용한 라이더의 최저시급은 245NTD가 된다.

대만에서 푸드판다와 우버 같은 플랫폼들은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운임 체계와 정책을 변경했다. 라이더들은 "그때마다 배달 운임은 내려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반경 5킬로미터 내의 배달에 건당 45~50NTD(최저시급의 4분의 1 수준)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번에 마련된 라이더 보호법안은 플랫폼의 임금 후려치기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도 라이더의 시간당 보수는 '주문을 수행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앱을 켜놓고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문 밀도와 피크타임 여부에 따라 라이더의 실제 소득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임금 보장 외에도 배달 요청 시점에 보수·픽업과 배달 위치·예상 소요시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온전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고, 특정 시간 온라인 상태를 강제하지 않을 것과 라이더가 오프라인을 유지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라이더가 상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플랫폼의 의무로 규정하고, 라이더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급을 해주도록 했다.

대만의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은 원래 최저임금의 1.5배 보장을 요구했으나, 기본적으로 이번 특별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대만 정부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사례에서 특이한 사항은 대만 교통부가 별도 고시로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배달비'의 상한선을 정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비 상한선은 (차량 1대, 1km당 합리적 비용) × (1+합리적 이윤율) ÷ (1km당 평균 주문 수)라는 산식으로 정하고, 여기에 계단을 올라야 할 경우라든가 대기 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 부과를 허용한다. 이렇게 배달비 상한선을 마련할 경우 플랫폼이 배달 라이더의 임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데도 제한이 생긴다.

뉴욕시: 식료품 배송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미국 뉴욕시는 2023년 12월부터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했다. 임금 기준 선택권은 두 가지. 앱에 접속해 있는 모든 시간(주문대기 시간 포함)에 대해 분당 일정액을 지급해 환산 시급 21.44달러(2025년 기준)를 보장하거나, 주문 수락에서 배송 완료까지의 시간만 계산하되 분당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앱에 로그인한 시간 전체를 임금 계산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호주나 대만의 계산법보다 진일보한 방법이다. 또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된다.

올해 7월, 뉴욕시 의회는 음식 배달을 넘어 식료품 배달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상은 인스타카트(Instacart), 십트(Shipt) 등 앱으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주문받아 당일에 배송하는 업체들이다. 장보기 대행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퍼'들은 대부분 플랫폼과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일한다. 현재 인스타카트 쇼퍼의 평균 시급은 13달러 전후로, 팁에 의존하지 않으면 뉴욕시에서 생계가 어려운 수준이다.

뉴욕시는 이제 식료품 배달에도 음식 배달과 동일하게 시간당 21.44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앱 주문시 팁 선택란을 반드시 표시하고, 보수를 7일 이내 지급하고, 주문별 예상 수익과 계산 방식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라는 규정도 넣었다. 새로운 법의 적용으로 식료품 배달 쇼퍼들의 임금은 40퍼센트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 2일, 인스타카트는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가 인스타카트 같은 '제3자 배달'만 규제하고 월마트 같은 대형 오프라인 식료품 업체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 간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인스타카트는 뉴욕시의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뉴욕시 인스타카트 쇼퍼의 최대 40퍼센트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인스타카트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의 2024년 보고서를 토대로, 라이더 최저임금 도입 후 라이더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4퍼센트 증가했으나 배달 건수와 소비자 주문금액이 각각 8퍼센트와 10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즉 일자리 붕괴는 없었고, 소비자는 배달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다. 2025년 1분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소비자의 주문금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라이더의 건당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퍼센트 증가했다. 규제를 도입하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인스타카트의 주장은 뉴욕시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뉴욕시의 정책 운용상 특징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에도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게서 주문량, 주문 건수, 주문금액 등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면 기업의 공세에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라이더 임금 후려치기, 방치하지 말자

지금까지 살펴본 4개국의 사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결책을 보여준다. 가장 원칙적인 길을 택한 스페인은 배달 라이더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법을 만들어 철저히 집행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구멍막기법'을 통과시켜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플랫폼 기업들과 노동조합이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지속적인 임금 인하에 맞서 임금 하한선 보장 입법을 추진 중이고, 미국 뉴욕시는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각각의 한계는 있겠지만,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법적 권리 보장을 확대 적용하고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향은 모두 일치한다.

한국의 배달 시장이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온다. 한국 플랫폼들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배달 라이더의 임금을 가지고 온갖 실험을 하고 있다. 임금의 하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임금을 산정하는 원칙과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플랫폼에게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해도 되는 걸까? 더 늦기 전에 우리도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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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이

안진이 the삶 대표는 '더 나은 일과 삶'을 위해 플랫폼 기업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노동 현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the삶 공식 뉴스레터(33레터) 구독 링크 https://the3together.ghost.io/#/portal/sig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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