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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18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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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18억원 징수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약 18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 세원 제로화를 목표로 한 ‘100일 총력징수작전’을 추진,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이같은 실적을 거뒀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및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미회수 수표는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로,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금융재산 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은닉 재산 추적에 활용됐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금액은 194억 원에 달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69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가운데 기존에 압류된 135명을 제외한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 원에 대해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했다. 이 과정에서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병행해 66명으로부터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체납자가 제3자를 통해 수표를 현금화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제시인 39명을 특정했으며, 체납자와의 연관성을 분석해 추가 조사와 가택수색 대상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했다. 체납액 300만 원 이상인 환급 대상자 22명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2억 원을 압류해 14명으로부터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외화 거래를 통한 재산 은닉 추적도 병행했다. 도는 주요 금융기관 9곳의 해외 외화 송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고액 외화 거래 체납자 269명의 외화 잔액 6억 원을 압류했으며,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통해 108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로 체납을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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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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