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금은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3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10분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여성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의 강한 저항에 범행을 포기하고 가게 뒷문으로 달아나 인근에 세워둔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정보와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도주 13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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