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일자리' 1호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창사 이래 첫 전면파업이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노조는 임금과 격려금 등에서 기술직이 반복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직종 간 제도를 왜곡 비교한 주장"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GGM노조)는 오는 26일 하루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청 앞에서 32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온 GGM노조가 첫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노조는 파업의 배경으로 △기술직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임금·수당 체계 △상생협력기여금(격려금) 차별 지급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강행 등을 꼽았다.
이들은 "회사가 차량을 직접 생산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을 반복적으로 차별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반직은 4년 근속 후 대리로 승진하면 월급이 40만 원 인상되지만 기술직은 23년이 걸려도 월 18만 원 인상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격려금 제도 역시 '차별을 제도화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생산 참여율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육아휴직자 등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충분한 토론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12월에만 40여 명이 노조에 새로 가입했다"고 전했다.
GGM노조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즉각 중단 △관리자 개입을 배제한 재동의 절차 실시 △기술직 차별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서로 다른 제도를 비교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모든 회사에 있는 일반직의 '승진 제도'와 기술직의 '직능급'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직무급 제도는 기술직과 일반직 모두의 실질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격려금 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생산 참여에 대한 보상 제도로 기술직은 잔업·특근 참여에 따라 추가 보상을, 일반직은 연말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 강행 주장에 대해서는 "직능급·직무급 도입은 법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리자들이 내용을 설명했을 뿐 어떠한 강요나 개입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GGM노조는 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상생 정신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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