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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원이 직접 고발" 지시 사건 모두 무죄…국정원 "부당한 고발, 취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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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원이 직접 고발" 지시 사건 모두 무죄…국정원 "부당한 고발, 취하한다"

국정원 "감찰권 남용 가능성 크고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 구성하거나 법리 무리하게 적용"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으로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부당한 고발이었다며 이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全)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서훈·박지원) 전(前)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2019년 발생했던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역시 2월 20일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국정원은 고발을 취하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해당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전 원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6월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으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前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5년 3년 만에 다시 변경된 국정원 원훈.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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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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