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근거도 없이 재판 방청 민간인에 '서약서 제출’ 요구한 군사법원…인권위 "접근성 개선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근거도 없이 재판 방청 민간인에 '서약서 제출’ 요구한 군사법원…인권위 "접근성 개선해야"

인권위 "현행 재판 방청 환경,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공개원칙 보장 저해 우려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방청을 위해 군사법원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게 개인정보와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방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재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방청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군사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및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군사법원이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단체 활동가 A 씨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사항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것 등에 의해 진정을 제기당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A 씨가 속한 단체는 "(서약서 요구 당시) 법적 근거를 물었으나 군사경찰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명하셔야 한다'고만 반복했다"라며 "군사법원은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목적이나 법적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은 방청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법원 측은 "당시 A 씨에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서약서 작성 없이 법정에 입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치이며 A 씨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외 나머지 법정 고지사항은 고지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군사법원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군사법원이 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이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에 △군사법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 요구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각 군 및 예하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것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군사법원 입구ⓒ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