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 검사장은 친윤석열로 분류되는 인사로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부와 법무부 등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에서 차장, 부장검사 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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