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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감전사고' 2명 구속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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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감전사고' 2명 구속 4명 입건

지난해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인 감전사고와 관련 해당 현장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프레시안

앞서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소재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로 인해 감전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시공과 안전관리계획서를 미준수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양수기 전선 훼손 부위 침수 방치 등 현장 안전 관리가 미흡과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 소홀 등 복합적 업무상 과실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분전반 조작 및 양수기 점검 작업은 위험성이 있는 전기 작업임에도 불구, 외국인 작업자인 A씨에게 전기 작업 유의 사항을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를 통해 확인한 제도와 관행상 문제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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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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