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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 신설…월 1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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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 신설…월 15만 원 지급

참전유공자와 사망 유공자 배우자 대상, 이달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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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수당 신설은 지난달 말 개정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신청자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매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다만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대상자가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2026년 1월에는 기존 수당이 지급되며, 차액은 2026년 2월 수당 지급 시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은 다른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보훈명예수당 수령자가 해당 수당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박형덕 시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노년에 접어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대전

경기북부취재본부 정대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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