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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확대…지원대상 5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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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확대…지원대상 50명 모집

18~49세 무주택 청년 대상 기준중위 소득 기준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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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 중인 18~49세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180% 이하로 20% 상향 조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하는 인원은 50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생애 1회) 지원하며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을 참고해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의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나이(30%)를 반영한 고득점자순으로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 경제적 자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에 8천9백만 원을 투입해 39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홍보활동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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