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언론사 단전 단수 논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은닉 손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일에 대한 위증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란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출입 통제,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이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해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양형 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받게 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뒤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
선고 뒤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 여부를 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의 법정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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