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소형 중장비와 드론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중장비 및 드론 면허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소형중장비 과정 40명, 드론 과정 8명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소형중장비 과정은 소형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가운데 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신체검사증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드론 과정은 같은 기준일 기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대상으로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소형중장비의 경우 1인당 교육비 최대 34만 원을 기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농업용 드론은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형 중장비와 드론은 농사에 필수적인 수단이 됐다"며 "앞으로도 드론 등 농업 분야 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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