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직 군수 '여론조사 지지 요청' 문자 논란…선거법 위반 촉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직 군수 '여론조사 지지 요청' 문자 논란…선거법 위반 촉각

선관위, 문자 발송 경위 및 내용 확인 나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이 확인돼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단체장은 자신 명의의 휴대폰으로 "현재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니 전화를 받으시면 꼭 ○○○을 선택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역시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참여 요청 자체를 모두 위법으로 보지는 않지만, 후보자 본인이 직접 참여를 독려하거나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함께 알리며 지지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하거나 지지 표현 또는 당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장성선관위는 문자 발송 시기와 내용, 발송 대상 규모,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문자 발송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론조사 참여 독려가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지 요청으로 해석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