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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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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 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 "경찰, 필요한 수사 조치 미흡"…1500만원 배상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수사기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배상을 명령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부산경찰청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성폭력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핵심 진술과 정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 증거 확보로 이어질 수사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끌려간 사건으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확장되며 가해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고 초동수사 대응도 미흡했다는 취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대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체계와 초동수사 책임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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