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맞춤형 현금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맞춤형 현금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대전시, 주거안정지원금·이사비·월세 지원 통해 피해 회복 뒷받침

▲대전시가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시민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현금성,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시민의 주거안정을 직접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 중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에 있는 경우다.

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며 피해자 1인당 1회 지원한다.

주거안정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1인가구 60만 원, 2인가구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이사준비 비용이나 생계비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한다.

이사비는 이사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다리차 이용료와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도 포함된다.

경·공매 이후 민간주택으로 옮긴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2개월 지원한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주거안정지원금을 공통으로 지급하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이사비나 월세 지원을 선택 신청하도록 해 맞춤형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 유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다.

접수는 연중 상시로 운영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매월 10일과 25일쯤 지급된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시민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