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임금과 퇴직금 1천8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체포했다.
19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 소재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L씨(53)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검거됐다.
L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천853만9천607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5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확인한 뒤, 지난 5일 오전 사업장에서 L씨를 체포했다.
L씨는 조사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즉시 변제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인 체불과 수사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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