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TF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인 오 씨에 대해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 은멸 우려 등이 영장 청구 배경이다.
오 씨는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해 "(북한 측으로) 무인기는 내가 날렸다"며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TF는 오 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임원인 장모 씨와 김모 씨 등을 조사하고 있고,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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