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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단속 강화...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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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단속 강화...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특별교육과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등을 안내했다.

현장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

선관위는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장을 방문해 현장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SNS를 통한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당내 공천을 위해 지인에게 홍보하며 직접 입당원서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인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해 입당원서를 확보한 후 당원협의회 관계자에게 전달하다 적발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 글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다 적발돼 벌금 90만 원에 처해진 바 있다.

후보자의 지지도 조사 결과에 대한 전파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입후보예정자인 지자체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사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공무원 및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다 벌금 9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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