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약 25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와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긴급생계비 항목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1억8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총 3억8000만 원예산을 투입해 약 25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시비 50%와 도비 50%로 진행되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후 납부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분기별로 실비 지원한다.
신설된 긴급생계비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지원 규모는 대출이자와 월세 모두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새로 도입된 긴급생계비는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닌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로 1회 지원된다. 대출이자·월세 지원과 긴급생계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과도 병행 추진되며 전북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지역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는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이자·월세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피해 접수를 하고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전주시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폭넓은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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