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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 지원 조건 '6개월→3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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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 지원 조건 '6개월→3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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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서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이나 임대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이 지역 내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매매 주택자금 대출 시 1억 한도 내에서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전의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신고 후 3년 이내’로 확대 지원하며 부부 중 최소 1명은 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실로 주거 걱정 없이 무주에서 행복한 미래를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지역 청년과의 교류 및 성장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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