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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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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점검회의

▲2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점검 구·군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26일 권한대행 주재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하천과 계곡 내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유수 흐름을 막아 대형 재난과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판단 아래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구·군은 전담 T/F팀을 구성해 부서 간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를 넘어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법 점용시설물 재설치와 반복적인 위반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관행적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대시민 홍보 캠페인과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 신고제’를 적극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며 “단순 단속을 넘어 철저한 현장 점검 및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잠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해소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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