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 50대 여성은 20대 사위로부터 "시끄럽게 군다"는 등의 이유로 장시간 폭행을 당해 숨진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 여성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당초 시신유기 혐의로만 긴급체포했던 사위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망 여성 A씨에 대한 예비 부검에서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또 사망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