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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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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6일부터 접수

매월 최대 125명 씩, 연간 1천여 명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

▲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포스터ⓒ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매월 최대 125명씩, 연간 1천여 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지에서 대구시로 전입했거나 대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39세(1987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세대주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 청년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dgjump.com) 또는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dgyouth.kr)를 통해 가능하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 수혜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인,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잦은 주거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4월 6일부터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또는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년센터(☎ 053-427-1934)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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