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강성기 시의원 관련 성희롱 사건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이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7일자 대전 세종 충청면>
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30일이면 끝날 수 있었던 성고충 심의가 631일이나 지연됐다”며 “늦어진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년 11월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고, 2024년 7월 천안시의회와 여성가족부에 공식 접수했지만 실제 조사는 2026년 2월에서야 시작됐다. 이후 4월 심의에서 언어적 성희롱이 인정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 등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하며, “강성기 의원은 지금까지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 역시 성고충 상담과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의장과 의회 구성원들의 책임도 거론됐다.
노조는 “고충 상담 및 전보요청 미이행,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제 제기에도 방관한 의원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 노조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으로 인해 외부 견제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없으면 위계에 의한 갑질과 성희롱, 은폐와 지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강 의원의 즉각적인 공식 사과와 함께 천안시의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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