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부산에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데 대해 결국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지난 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미지급 양육비 변제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8월 이혼한 뒤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0년 5월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매달 100만원씩 나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고 2021년 8월 감치명령 이후에도 1년 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외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을 더는 사적인 갈등이나 단순 채무 문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사법부 판단이 부산에서도 실형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배드 파파' 문제로 불려온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한층 무거운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산지역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제재 수위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만으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고, 올해 2월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에 대해 모두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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