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동성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맞서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혼인평등 소송이 영남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20대 동성부부는 전날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국가 제도 안에서 일부 인정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단체는 원고 중 한 명이 지난해 9월 상대방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고 설명했고 대법원도 2024년 7월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바 있다. 원고 측은 불복 신청과 함께 현행 민법 해석과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 사건은 단일 지역 이슈로 그치지 않는다. 같은 날 부산과 대구에서도 동성부부들이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 나섰고 2024년 10월 서울·수도권 법원들에 제기된 사건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모두 14쌍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9건은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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