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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민 공공시설복합단지 관련 당시 시장 등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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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민 공공시설복합단지 관련 당시 시장 등 공무원 고발

10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장 접수…업무상 배임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8년 1월 공원 예정 부지에 대해 원형지를 보전하라는 회신을 무시하고 1년 뒤 75억여 원을 들여 매입한 공공시설복합단지 현장 사진(빨간 선 안)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15년부터 세종공공시설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민이 당시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해 확산 일로를 걷게 됐다.<2026년 4월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민 Q 씨는 10일 오전 세종남부경찰서에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 매입 등에 관여한 이춘희 당시 세종시장과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관련 결재 라인에 있던 공무원 일체를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Q 씨는 고발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의 추진 및 결재 과정에서 사업성 및 수요 판단이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이루어졌는지와 중앙투자심사 등 외부 통제 과정에서 지적된 위험요소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문서 작성 및 결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는지, 의사 결정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또는 절차 왜곡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고 고발 취지를 명시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건 해당 가능성이 높은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추진 초기 중앙투자심사과정에서 사업성 및 수요 등에 관한 문제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정책적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의 타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음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됐으며 오히려 사업규모 또는 방향이 변경‧확대된 정황이 존재하고 초기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레시안>은 세종공공시설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지난 2018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33.9%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부지 10만 3189㎡‘원형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회신했음에도 1년 후인 2019년 1월 말 특정 종중 소유인 부지를 종중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7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수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는 보도를 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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