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학 익명 게시판에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400만 원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서 그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 후 A씨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6일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주대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대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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