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 부당 사용은 공직선거법위반 문제 제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 부당 사용은 공직선거법위반 문제 제기

사용자신청서의 실제 이용자 현황과 신청자 명단 안맞아

▲대구경실련ⓒ대구경실련 제공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를 대구시의회가 일반시민을 초청해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스윗박스를 부당하게 사용한 시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실련(이하 경실련)은, 대구광역시의 「2025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 활용계획」에 따르면 대구시가 보유한 스윗박스에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로 정한 ‘스포츠관람권(스윗박스 티켓) 활용 범위’의 대상이 아닌 ‘일반시민’을 초청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제한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 ‘일반시민’을 스윗박스에 초청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조례의 스윗박스 활용범위는 ▲‘스포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 ▲‘시정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격려’이다.

이 중 ‘시정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외에는 모두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해당 용도의 스윗박스 사용이 논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는 그 대상과 내용이 ‘대구광역시, 시의회 및 시 산하 기관 등이 소관 사무 수행 목적으로 주최·주관·후원하는 회의·행사 및 간담회’로 되어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대구시의회가 스윗박스를 사용한 경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이 공개했던 2건의 ‘서구지역 현안 간담회’ 명목의 스윗박스 사용 등의 사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경실련이 조례 제정 이후 대구시의회의 스윗박스 사용이 조례의 취지와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구삼성라이온즈 스윗박스 사용신청서」에 나타난 주요 이용자 현황(소속, 직위, 성명)이다.

또 스윗박스에서 개최했다는 회의·행사 및 간담회를 대구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누리집에는 스윗박스에서 개최했다는 행사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들고,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에는 대구시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 스윗박스에서 개최했다는 14회의 회의·행사 및 간담회 관련 지출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식당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례 제정 이후 대구시 보유의 스윗박스 활용은 총 35회로 이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14회 이용한 내용 중, ‘서구지역 현안 간담회’ 명목의 스윗박스 사용을 예로 들면서 최종보고자와 신청부서장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인 것을 문제삼았다.

사용신청서에 따르면 이 간담회의 주요 이용자는 서구바르게살기운동본부 비산6동 회장, 여성회장 등 30명이고 행사내용은 서구지역 현안사항 협의와 야구관람이라는 것이다.

시의원이 아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서구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주체가 된 셈이다.

더구나 이 간담회 사용신청서의 주요이용자 현황에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과 대구시의회 의원 명단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시의 ‘스윗박스 운영대장’에 게재되어 있는 이용 목적과 달리 특정 정당 관련 행사와 관변단체 초청 행사 등에 스윗박스가 사용된 정황도 있다고 한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보유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를 사용한 것은 조례 제정 이전에도 있었던 일로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2024년에 스윗박스를 24회 사용했다.

이는 총 이용건수 100회 중 24%에 이르는 것이며 사용신청서의 신청 현황과 계획은 조례 제정 이후와 흡시해, 조례 제정 이전의 「스윗박스 활용계획」과 조례의 취지와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스윗박스 사용은 대구시의회의 관행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시의회의 스윗박스 사용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한 대구시의 스윗박스 운영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스윗박스 사용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스윗박스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만약 대구시의회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2022년 이후 스윗박스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