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이하 경실련)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경실련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무려 135일이나 넘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6월 3일 치러지는 제 9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선거일 전 6개월로, 지난 해 12월 3일까지지만 올 4월 17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법정시한을 135일이나 지나게 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권한을 쥔 국회가 밥그릇 계산을 핑계로 획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예비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그렇게 시한에 쫓겨 거대 양당이 내놓은 합의안은 다당제 정치개혁이라는 명분만 내세웠을 뿐, 실질은 양당의 굳건한 기득권 사수를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그간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가 다당제 안착을 위해 요구해 온 비례대표 30% 확대에 비하면, 양당이 합의한 14%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면서 "지방선거는 지역주의와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 탓에 기득권 양당이 아니면 진입조차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가 절실함에도, 양당은 자신들의 지역구 기득권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채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비례 의석을 소폭 늘림으로써 개혁을 빙자한 ‘양당 밥그릇 불리기’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경실련은 이어 "광역의원 선거 최초로 광주광역시 4곳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시범 지역을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광주 지역 도입은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국민의힘과 텃밭에서 혁신 흉내를 내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증거로 내밀었다.
이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거대 양당이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내는 복수 공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는 결과로 귀결되므로 복수 공천 금지 조항 없는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속임수"라고 일갈했다.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 데 대해서도 대구 경실련은 "과거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었으며 최근까지도 지방의원과 현역 국회의원 간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사무소를 부활시키는 것은 자칫 국회의원의 지역 사당화나 공천 영향력 강화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면서 "지역 정치를 살리려 한다면 사무소라는 외형적 부활에 앞서,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근본적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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