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026년 농어민수당 60만 원을 농가당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총 1만 622명이 농어민수당을 신청해 9천972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고 대상자 요건 미충족에 따른 제외자 650명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또 향후 사망 승계자 및 신청 누락자를 위해서는 추가 신청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에게는 4월 27~6월 30일까지 지역 농·축협(지점)을 통해 농가당 60만 원의 문경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문경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분으로 일반 가맹점 및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농협마트, 일부 주유소 등) 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 관계자는“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수당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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