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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올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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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올해도 추진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금리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적용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결과는 개별 문자 또는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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