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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농지 매입 논란 지속…거래가격·농지 자격 여부 쟁점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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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농지 매입 논란 지속…거래가격·농지 자격 여부 쟁점 들여다보니

전북 정읍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부터 '농지법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지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이학수 시장이 시장 재직중에 관내에 농지를 구매하면서 주변에 비해 저가에 매입했는지, 농지취득과정의 자격증명이 적절했는지, 자경원칙에 위반했는지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정부의 '경자유전'원칙이 강조되는 시점이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핵심 이슈로 관심을 끌만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프레시안>은 해당 농지와 주변 농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자료와 실제 농지 소유자 등에 대한 인터뷰, 농지심의워원회 회의자료,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확보해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구입했다가 최근에 매도한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농지 인근. ⓒ

이 시장은 2024년 10월경에 정우면 대사리의 논 3필지 5778㎡(1748평)을 매입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당 1만3800원으로 실제 거래는 8230만원(평당 4만7082원)이었다. 구입 경위에 대해 이 시장은 "2024년 당시에 선거법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었고 소송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해 정착영농을 목적으로 논을 구매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시장이 구입한 농지의 인근의 땅을 농어촌공사가 이 시장보다 비싼 값에 매입하면서 이 시장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인근의 논 3필지 4992㎡(1510평)을 1억5376만300원에 매입해 실제 이 시장의 매입가보다 2.16배 비싼 값에 거래됐다.

결론적으로 농지매매의 대금 결정은 개인간의 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농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프레시안>의 확인 결과 정우면 대사리 인근의 다른 농지도 2025년 12월 기준 평당 4만2670원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어 이 시장의 농지가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도 설득력을 잃는다. 이 시장은 해당 농지 3필지를 지난달 매입한 당시 가격 그대로 매도했다고 알려왔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농지를 지을 수 없는 자'로 판단될 경우 농지심의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뒤 그 자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시장의 경우 지을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우면과 정읍시에서는 "농지법상 농지심의원회 개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농지의 경우 '농지업무편람'에 따라 농업경영 실행 계획이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매매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포함해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 부적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자경을 하지 않았고 위탁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작을 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농지법'과 '농업민원사례집'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자체가 위법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 법조계의 한 전문가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다양한 의혹제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사례와 같은 경우는 농지 구입과정에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라며 "또 이 시장의 농지구입과정은 실정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고 이 시장이 농지 구입 당시 농업인이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만 남아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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