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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대변 테러 의혹' 손해배상 일부 승소…이성윤·서영교는 책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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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대변 테러 의혹' 손해배상 일부 승소…이성윤·서영교는 책임 면해

배상액 2000만원…朴 "허위사실 밝힌 의원은 면책되고 非국회의원만 책임지는 건 잘못"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과거 울산지검에서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화장실에 대변을 묻혔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 및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8일 박 검사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최 전 의원과 유튜브 진행자 강성범 씨가 함께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등 6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박 검사는 YTN 방송 인터뷰에서, 아직 선고 관련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밝힌 국회의원은 면책되고 이를 유포한 비국회의원만 책임을 지는 건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술판에 연루된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묻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의혹 당사자가 박상용 검사라고 주장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은 지속적으로 퍼졌다.

박 검사는 의혹 제기 당시 검찰 내부망에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소 제기 시점부터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청구는 승산이 없다는 평이 많았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른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3일과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선서를 거부한 혐의, 쌍방욱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강백신·김경완·엄희준·정일권 검사와 송경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위증 혐의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정영학·정민용 씨는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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