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회는 물론, 점심시간의 체육활동마저 금지되는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운동장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임 후보는 13일 "학교 운동장은 아침부터 방과 후는 물론, 주말에도 아이들의 활기가 넘쳐야 하는 공간"이라며 "더 이상 소수의 민원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운동회를 위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이 부착된 일과 민원 제기 및 경찰 출동 등으로 체육대회가 중단된 학교의 사연 등을 거론하며 "체육대회를 마음껏 하고 싶다는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 어떤 민원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행정적 압박을 받는 학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의 직접적인 민원 대응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학교 시설 개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부담도 책임질 방침이다.
임 후보는 그동안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등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지속됨에도 학교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및 시설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 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내 각 지자체 및 도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과의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 체결을 통해 지자체가 파견한 전문 인력이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고, 안전사고 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를 대폭 상향함으로서 학교가 학생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관련법의 부재로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해당 사안을 책임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읽힌다.
실제 도교육청은 앞서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 등 체계적인 학교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향상 등을 목표로 ‘(가칭)경기도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었다.
해당 정책은 도교육청이 직접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안이었지만, ‘지방공기업법’이 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우선 출자·출연기관 형태의 ‘교육시설관리지원단’을 설립 계획을 세웠지만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고, 결국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현 학교시설개선과)’를 설치해 시설관리만 담당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학교가 개방된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필요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임 후보는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원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개방할 것"이라며 "시설 개방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웃는 그 당연한 일상을 경기교육이 앞장서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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