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막판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유력 후보들의 사법리스크가 당선 이후 변수로 떠올랐다.
전북도지사 선거는 식사비 대납과 대리비 현금 제공 의혹이, 전북교육감 선거는 캠프 금전 거래, 교원·공무원 선거 개입, 변호사비·벌금 대납 의혹이 맞물려 당선 이후에도 수사와 고발이 이어질 경우 새 도정과 교육행정은 출발부터 사법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리스크의 경중은 의혹 강도보다 적용 혐의의 법정형, 사실관계 명확성, 증거 수준,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사법리스크의 경중을 보려면 먼저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정형,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후보자 본인의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도 제한돼 있어 금품 제공 의혹은 수사와 기소 여부에 따라 선거 이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식사비 대납 의혹이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당시 식사 자리가 선거·경선 관련 자리였는지, 제3자의 식사비 결제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후보가 대납 사실을 알았거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하다.
돈이 오간 의혹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후보 직접 관여가 명확히 드러난 단계라 단정하기 어려워 당선 이후에도 수사가 이어질 경우 경선 후폭풍과 수사 대응이 도정 초반 변수로 남을 수 있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사안은 민주당 청년 당원·기초의원 등과의 식사 자리 이후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실제 금품 제공 정황과 물증이 거론돼 당선 뒤 기소 단계로 넘어가면 도정 운영보다 수사 대응이 앞서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돈을 받거나 주는 행위는 사안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당선무효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김관영 후보의 경우 CCTV와 같은 객관자료가 있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남호 후보의 캠프 관계자 금전 거래 의혹이 있다.
이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가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우호적 기사를 부탁하며 2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이 후보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해당 거래가 공보담당자와 언론인 사이 개인적 거래였으며 후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압수수색 직후 해당 공보담당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선을 그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남호 후보가 금전 전달을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직접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후보 개인의 리스크보다는 캠프 관리 책임과 도덕성 부담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후보와의 연결고리가 확인될 경우 당선 이후 부담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호성 후보의 리스크는 지난 2022년 선거법 재판 이력과 이번 선거에서 의혹 제기, 고발 접수 등이 겹쳤다.
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현직 교원·공무원이 텔레그램방에서 선거전략과 문자 발송, 여론조사 대응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남호 후보 측은 천 후보의 변호사비·벌금 대납, 자리·사업권 약속 의혹도 제기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들 중 가장 무거운 리스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여기에 천 후보가 과거 관련 인물과 캠프의 관계를 부인한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상당 부분은 상대 후보 측 주장과 고발 단계에 있어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남호 후보 측은 천 후보 측 비공개 텔레그램방 '천사랑'에서 현직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이 선거조직, 홍보, 여론조사 대응, SNS 관리 등에 관여한 정황과 천 후보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 대납을 알선했다고 지목된 공무원 김씨가 참석한 회의 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다.
'천사랑'에는 천 후보를 포함한 9~10명이 활동했으며 자료와 진술은 그중 한 명인 공익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또 2022년 사전선거운동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비와 벌금 6340만 원을 교육청 고위직을 대가로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은행 발급 입금 내역과 계좌 흐름, 공익제보자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며 천 후보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는 "'천사랑'은 사전선거운동방이 아닌 사전준비운동방이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대납을 알선했다고 지목된 공무원 김씨와 천 후보 캠프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처럼 상대 후보에게 흠집을 내는 허위사실 공표도 기소될 경우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큰 범죄 유형"이라며 "고발을 당한 것 만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만 선거 때는 고소·고발이 난무하기 때문에 고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안의 경중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경우 의혹 자체가 허위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제보나 기초 사실이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 과정에서의 검증으로 볼 수 있지만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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