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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관위, 후보자위한 기부행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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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관위, 후보자위한 기부행위자 고발

▲경북 성주군선관위ⓒ성주군선관위 제공

경북 성주군선관위는 ‘선거구민들의 모임 자리에서 후보자 식사대금을 결제한 혐의’로 A씨(50대, 남)를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A씨는 선거구민 등 16명(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 5명 포함)과 식사모임 주최후, 성주군의원선거 후보자 B씨(당시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50여만원의 식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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