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강화해역 어업인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조업시간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어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국가안보와 월선 방지 등을 이유로 1982년부터 유지돼 온 야간조업(항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강화해역의 조업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제한이 전면 해제된 데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약 44년 만에 인천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한 어업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강화해역은 지난 1월 시행된 야간조업 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에 시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강화해역 전역에서는 기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가능했던 조업시간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하루 최대 1시간의 추가 조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강화 남단 7개 주요 어장에서는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한해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조업할 수 있게 돼 하루 최대 2시간의 조업시간이 추가 확보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해역은 약 640.7㎢로, 여의도 면적의 220배가 넘는 규모다. 조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어업인들의 조업 기회가 확대되고 생산량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어업 생산량과 조업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강화해역에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조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협력해 야간조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조업시간 연장은 강화해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어업인들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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