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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키우는 소방차 전용구역 '얌체 주·정차'…과태료 부과 매년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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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키우는 소방차 전용구역 '얌체 주·정차'…과태료 부과 매년 급증세

익산소방서 관내 2023년 15건에서 작년엔 31건 부과 급중

전북자치도에서 화재피해를 키우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동참이 요구된다.

11일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지역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15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7건이 부과되는 등 올 연말까지 40건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익산소방서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전용구역을 이용해 건물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진입이 지연된다"며 "화재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급격히 확산되므로 작은 지연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구조가 필요한 주민을 신속히 구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소방 활동이 늦어지면 화재가 더 넓게 번져 건물과 주변 시설의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복구 비용과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

▲소방서는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방송과 세대별 홍보물 전달,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소방서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익산지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며, 현재 익산 관내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은 총 19개소다.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와 관련해 의무가 아닌 자율이어서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은 △전용구역 및 앞·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방송과 세대별 홍보물 전달,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법률 적용 공동주택에 방문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익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전용구역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대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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