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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축소 무죄 받은 서훈·김홍희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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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축소 무죄 받은 서훈·김홍희에 상고 포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의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금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축소, 은폐 혐의를 잡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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