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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수수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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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수수 혐의 1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 구형은 징역 3년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앞세워 공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29일 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전 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재식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천시장 예비후보에게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웠다고 판단했다.

전 씨 측은 당시 받은 돈은 기도비, 활동비 명목의 비자금이며, 전 씨의 정치 활동 경위도 명확하지 않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정해야 할 공천에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며 전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1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5월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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