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A유치원 원장 갑질 사건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심의에 올라간 가운데 피해 교직원들이 여전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이 해당 원장의 갑질 행위를 일부 인정해 징계를 요구한 이상 피해 교직원 보호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해 9월 완주 A유치원 원장을 갑질로 신고한 뒤 10개월이 지났다. 이후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원장의 갑질 행위를 일부 인정해 징계를 요구했고 현재 사건은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해 교직원들은 지금도 해당 원장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절차는 징계에 관한 문제이고 피해자 보호는 교육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책무"라며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같은 근무 환경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특정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근 1년 동안 전교조 전북지부가 완주 A유치원, 전주 A특수학교, 전주 A중학교 관리자 등에 대해 세 차례 갑질 감사를 요청했고 학교급은 달랐지만 관리자에 의한 폭언과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 침해 의혹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사건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피해 교직원을 보호하는 제도는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에 대해서도 "갑질 신고 이후 피해 교직원을 즉시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와 임시조치, 신고자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는 징계가 끝난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 조사,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원장과 피해 교직원을 즉각 분리하고 갑질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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