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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선관위 개혁 2법 대표발의…‘선거 전 휴직 제한·외부 검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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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선관위 개혁 2법 대표발의…‘선거 전 휴직 제한·외부 검증’ 추진

이 의원, “선거 전 인력 공백을 막고, 선거 후 외부 검증으로 책임을 묻겠다”

국회에 선거자료 보전 요구권 부여…쟁송 대비 증거 훼손 방지

선관위 내부 인사 배제한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셀프 검증’ 차단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사후 검증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2법’을 대표발의했다.

2일 이상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선거를 앞둔 인력 운영과 선거 이후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는 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 또는 투표일 60일 전부터 당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신청한 휴직에 대해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이나 투·개표 절차의 적법성, 선거 결과의 신뢰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과 함께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선거 종료 이후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거나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선관위 내부 인사를 배제한 외부 중심의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와 행정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는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선거를 앞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선거 이후에는 객관적인 외부 검증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입법”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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