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오는 5일부터 기흥구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가 기흥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기흥구 일대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점과 반도체 산업 등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기준 면적(주거지역의 대지지분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는 시민은 계약 체결 전에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상가 및 일반 토지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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