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건설사 S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회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기 이천지역 대단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협력업체와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입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S산업은 지난 5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논란이 된 현장은 S산업이 이천시 백사지구에서 시공 중인 9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현재 공정률은 약 97%로 이달 말 준공과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S산업은 해당 사업의 창호·유리 공사를 지역업체인 J기업에 총 110억 원 규모로 발주했다. 1차 사업분 공사비 43억 1600만 원은 모두 지급을 마쳤으며, 2차 공사 계약금액 67억 4500만 원 가운데 기성금 56억 4400만 원도 지급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 6월 30일 지급 예정이던 기성금 1억 1650만 원과 준공 후 지급 예정인 잔여 기성금 등 약 11억 원은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S산업은 J기업이 미지급 기성금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6월 7일부터 공사현장 안팎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공사 중인 건물에 CCTV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천경찰서에 고소했다.
S산업 측은 "공사 방해로 공정 진행과 준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준공 이후 자금이 유입되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변제 방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J기업은 공사대금 약 12억 원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J기업 관계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건설사만 살리고 하청업체엔 10~20%를 찔끔찔끔 받게 될 텐데, 우린 죽으란 얘기냐. (J기업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라며 "(상대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와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1층, 14개 동, 98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당초 지난 5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돼 오는 8월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공사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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