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3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 500만원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이 대통령을 위해,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대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 임원 등 지인 12명의 명의로 총 9000만원을 나눠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는 800만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대선(경선) 후원회엔 연간 1000만원, 이외 선거 후원회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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