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전남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11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장실 등 광주청 내 3곳과 광산서장실 등 광산서 내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도 전날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수사팀장과 형사과장·서장, 광주청 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부장·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과정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도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상대로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산서장이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수사팀원들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광산서 수사팀원 여러 명으로부터 '서장이 장윤기에 대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리얼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부친이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5월 5일 새벽 광산서장은 형사과장과 수사팀장 등을 서장실로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직후 수사팀이 서장 지시에 따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자택을 찾아가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린 정황도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경은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해 초기 수사 축소와 증거물 폐기 과정에 지휘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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