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안을 정면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논의가 벽에 부딪힌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나는 오랜 세월 진보적 법률가로 자리매김해 왔기에 검찰 개혁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이들과 매우 가깝"지만 "개혁의 9부 능선에 이르러 이들과 의견 차이가 심하다. 검수완박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그들 주장을 나는 정면으로 비판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안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혼선을 빚는 이유로 우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조기에 정치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어야 했다"며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적어도 큰 틀만큼은 조기에 정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되 검사는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중대범죄는 중수청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정도의 방향은 정치적으로 확정했어야 했다. 그래야 이후의 세부 쟁점들도 그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검수완박" 논리에 끌려다니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 자체를 목적이자 교리로 만들어 버렸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정치적 방향을 실제 제도로 바꿀 실무 역량이 허약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박 교수는 "정치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 형사사법 제도로 설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대통령이 몇 차례 보완수사권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낸 적이 있으나 그것을 정교한 개혁안으로 번역해 낼 실무 역량, 즉 유능한 참모와 전문가 집단은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 주체를 예로 들어 "당시에는 청와대에 역량 있는 관련 비서관이 있었고, 명망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의 추진단은 위상도 약했고 영향력도 미미했다. 총리실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의 통제를 받는 구조 역시 추진단의 존재감을 더욱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가 방향을 분명히 세우지 못한 데다 이를 구체적인 제도로 설계할 체계마저 미흡했으니 개혁은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검찰개혁 담론을 주도해 온 진보진영 일부 법률가들의 원리주의가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일부 강성 정치인과 강성지지자들의 역할이 컸지만, 그들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진보진영 법률가들, 즉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의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검수완박 논리가 지금처럼 개혁 담론을 지배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나는 이들과 오랜 세월 함께해 왔기에 그들의 순수함과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검찰권 남용을 비판해 왔고, 그 과정에서 '검찰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기관'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문제는 그 신념이 어느 순간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수준의 원리가 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원리주의자로서 검찰개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검수완박을 사실상 절대 명제로 만들어, 그것을 강성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의 논리로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검수완박이 아니면 개혁이 아니고, 검사에게 일말의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두면 개혁은 실패라는 인식이 확산"했다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처럼 원리주의가 지배하면서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애초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그 결과 "검사의 폐해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경찰 권한의 비대화와 부실수사로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외면"하는 현 세태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최근 민변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들면서 "보완수사와 전건송치 문제에서 민변 다수 회원의 의견은 그동안 원리주의 법률가들이 주장해 온 내용보다 훨씬 신중하고 현실적이었다"며 "다시 말해 지금까지 검찰개혁 담론을 주도해 온 원리주의 법률가들의 견해는 민변에서조차 다수의견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찰을 응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준은 하나뿐이다. 어떤 제도가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라며 "이것은 정파를 불문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신앙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현실을 토대로 결정할 정책적 결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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