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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숨통', 계류장 허가분쟁 고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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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숨통', 계류장 허가분쟁 고비 넘어

행정심판위, 선주 측 갱신거부 취소청구 기각…부산시 10월 공사 착수 추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불거진 계류장 이용 허가 분쟁에서 부산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선주 23명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부산시

선주 측은 대체 계류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잔류 선박 정리 절차도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는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해상계류장 이용 허가를 지난해 말까지로 제한하고 올해부터 연장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계류시설, 상업·전시시설, 요트 관련시설 등을 갖춘 해양레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현재 10월 공사 착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그동안 선박 반출과 대체 계류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법원은 지난 5월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선주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행정심판 재결 전까지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남아 있는 선박은 한때 570여 척에 달했지만 현재는 44척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요트업체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관련 갈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부산시는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잔류 선박 처리와 공사 착수 준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남은 법적 절차와 업계 협의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해운대권 해양레저 인프라를 정비하는 장기 현안이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재개발 추진 과정의 변수는 줄었지만 잔류 선박 정리와 남은 소송 대응은 향후 일정의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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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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