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일반 살인 지시' 두고 진술 달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일반 살인 지시' 두고 진술 달라

수사팀장은 직속 상관 지목…형사과장 '부당 지시 없었다, 국수본 분리수사 지침' 주장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23)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당 영장실질심사는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은닉·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B경감이 직속 상관인 A경정으로부터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경정에 대해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경정이 수사를 지휘하며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정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저 또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심사 이후 A 경정 측 변호인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수 있도록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MBC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광산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보낸 내부 메신저에 "베트남 여성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은 광산서 여청에서 수사하라는 국수본 지시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성범죄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살인 사건 수사 서류에 관련 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한 것이며, 장윤기에게 적용할 혐의를 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검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같은 날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사건 보고와 지휘 내용이 담긴 전자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